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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맞아 자동차 관련 법규가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도로 안전 강화, 환경 보호, 다자녀 가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전기차 운전면허 시험 도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등이 핵심 변화로 꼽힙니다. 또한,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하이브리드 차량 세제 개편,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제도적 변화도 눈길을 끕니다. 2025년 달라진 자동차 법규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술타기 수법’ 금지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술타기 수법’이 금지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적발된 후 도주한 뒤, 이후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음주측정방해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위반자는 운전면허 취소 및 면허 결격 기간이 기존보다 길어지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친환경차 관련 제도 변경 – 통행료 할인 연장 & 운전면허 시험 도입
전기차 & 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할인율이 해마다 10%씩 축소되며, 2025년부터는 40%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장애인 렌터카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전기차 도입
2025년부터 운전면허 기능 시험에서 전기차를 이용한 시험이 도입됩니다. 응시자는 내연기관 차량 또는 전기차 중 무작위로 배정된 차량으로 시험을 보게 되며, 전기차 특성에 맞춘 새로운 채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가속 특성을 고려해 가속 페달을 과하게 밟을 경우 감점되는 등의 변경이 있습니다. 또한, 1종 보통 자동면허 시험에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화물차 운전이 포함되면서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 제도도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환경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이들 도시에서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자녀 가정 차량 세제 혜택 강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정: 취득세 50%(최대 70만 원) 감면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자동차 취득세 전액 감면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고령 운전자의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 기존 10년 → 5년으로 단축
- 70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 안전 교육 및 신체검사 의무화
-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 기존 5년 → 3년으로 단축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맞춰,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제어권 전환, 긴급상황 대처법 등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 속도가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됩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무단횡단 방지 시설, 바닥신호등, 스마트 신호체계 등 어린이 보호 대책이 강화됩니다.
결론
2025년 개정된 자동차 법규는 안전 강화, 환경 보호, 미래 모빌리티 대비라는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확대되며, 친환경차 운전면허 시험 도입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조정 등 도로 안전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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